택배노조 업무 복귀..내년부터 분류업무 완전 제외

공다솜 기자 2021. 6. 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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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노동자들이 오늘(17일) 파업을 끝내고 업무를 다시 시작합니다.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 업무에서 내년부터는 택배노동자들이 완전히 빠지고 한주 노동시간이 평균 6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서인데요. 우체국 택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조와 우정사업본부의 합의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섭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사회적 합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좁힌 것은 민간 택배회사와 노동자들입니다.

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노동자들을 분류 업무에서 완전히 빼기로 합의했습니다.

[진경호/전국택배노조 위원장 :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만 전담하는 별도 인력, 분류 인력을 투입하고]

추석을 앞둔 올해 9월까지 전체 분류 인력의 절반을 투입하고 연말까지 택배 노동자 2명당 1명꼴로 분류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류 차량 첫차 도착 시간부터 막차 도착 시간까지,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문제는 택배 노조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정부는 과로를 막기 위한 적정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수입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반대해왔습니다.

노조는 결국 임금 보전 대신 물량이 일방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문제는 우체국 택배입니다.

분류 수수료 지급 문제와 인력 배치 시점을 두고 우체국 택배 노동자와 우정사업본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수수료에 대해 노조는 명세서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201원씩 지급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분류인력도 조만간 배치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조와 우정사업본부 등은 이번 주말까지 추가 교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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