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그렇게 도덕 잘 지켜?" 적반하장 지하철 담배男 송치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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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던 승객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이 승객과 실랑이를 하는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며 공분을 샀었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면 지하철 내부에서 30대 남성 A씨가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승객의 손을 치고 밀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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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 폭행 혐의로 송치..철도안전법 위반은 적용 안 돼
1회 적발 30만원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 열차 내 흡연 못 막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던 승객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이 승객과 실랑이를 하는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며 공분을 샀었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면 지하철 내부에서 30대 남성 A씨가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승객의 손을 치고 밀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말리던 다른 승객을 발로 차기도 했다.
같은 칸에 있던 승객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교통공사는 강북구 번동에서 A씨를 잡아 강북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했고, 경찰은 최근 수사를 마치고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교통공사는 A씨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목격자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제가 됐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를 제지하는 승객에게 “연기를 마신다고 피해 많이 보느냐” “당신은 그렇게 도덕을 잘 지키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기도 했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라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적발은 30만원, 2회 적발은 60만원에 불과하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담배불이 번져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스크를 내리는 것 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지난해 11월에는 50대 남성 B씨가 인천행 1호선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셨다. 그는 경찰이 출동한 사이 도주까지 했다. 결국 경찰에 의해 붙잡힌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30만원과 경범죄처벌법상 음주 소란행위로 범칙금 5만원이 전부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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