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진출 기업 부담 줄어든다"..韓 '개인정보 적정성' 통과 유력

차현아 기자 2021. 6.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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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측은 지난 3월 30일 윤종인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이 유럽연합과 한국 간 적정성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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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EU, 한국 적정성 결정서 초안 공식발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중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 현지에 진출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중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지난 3월 30일 윤종인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이 유럽연합과 한국 간 적정성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EU의 적정성 결정은 역외 국가가 GDPR 요구 수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승인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EU 내 시민 개인정보를 국내로 옮겨 처리할 수 있다.

그간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표준계약(SCC)을 체결한 뒤 개인정보를 국내에서 처리해왔다. 법률검토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 비용부담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은 아예 EU 진출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번 개인정보위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서 초안 발표는 한국 정부부처의 확인과 서명 절차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뤄졌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발표로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돼 우리 기업들이 유럽연합 고객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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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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