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잔소리" 친누나 30번 찔러죽인 동생, 카톡까지 조작 했다

고석현 입력 2021. 6. 17. 11:35 수정 2021. 6. 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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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동생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동기가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27)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함께 사는 친누나 B씨(30대)와 자신의 가출, 카드 연체, 과소비 등으로 언쟁을 벌였다. B씨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오전 2시 50분쯤 B씨의 방으로 가 흉기를 들이댄다. A씨는 친누나의 옆구리와 목, 가슴 부위 등을 30회가량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대동맥이 절단됐고,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악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B씨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하다가 같은 달 28일 렌터카에 싣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다. 가방을 농수로에 가라앉히기 위해 페인트통, 소화기, 배수로 덮개 등을 이용하기도 했다.

A씨와 변호인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 기소된 A씨는 최근까지 9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3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된 인천 강화군 농수로의 모습. 뉴스1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가 지난 2월 14일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결국 부모는 지난 4월 1일 경찰에 접수했던 가출 신고를 취소하기에 이른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석현·심석용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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