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숨진 빌라서 '배꼽폐색기' 발견..검찰, "출산 증거 추정"

백경열 기자 입력 2021. 6. 17. 13:13 수정 2021. 6. 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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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경북 구미에서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여아 친모에 대한 3번째 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 A씨가 지난 3월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3세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꼽폐색기 등을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의 출산 시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신생아의 배꼽 혈관 등 외부와의 접촉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날 검찰은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빌라에서 태줄이 달린 상태의 배꼽폐색기가 발견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된 폐색기가 외부 힘을 받아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꼽폐색기가 렌즈통 안에 보관돼 있었으며, 이 통에서도 숨진 아이의 유전자가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배꼽폐색기가 부서진 흔적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이 것과 바뀌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검찰 측은 “폐색기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제3자의 도움을 받거나 혼자서 불상의 장소에서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A씨가 경찰에 체포될 당시의 영상을 보여주며 “A씨가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상 속에는 경찰이 “당신이 아이의 엄마인 것으로 유전자 검사에서 나왔다”라고 하자, A씨가 부정하거나 동요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다.

3차 공판에서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에게 부착한 인식표가 빠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간호사의 진술, A씨의 큰 딸 김모씨(22)가 출산한 병원에 입원한 산모들의 진술 등도 증거로 나왔다.

해당 병원 간호사들은 “인식표가 신생아 다리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느냐”는 수사팀의 질문에 “(인식표가 떨어지는 건) 1000명 중 1명이 있을까 말까한 경우다. 발목에서 빠지는 경우는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또 산모들은 “해당 병원의 경우 오전부터 오후 8시까지 아기를 3층에 있는 모자동실 병동에 횟수 제한없이 옮길 수 있었다”면서 “이 병동에는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간호사들은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면서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 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극히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달 11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숨진 아이의 출산과 아이를 뒤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유전자 검사 결과로 출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피고인 A씨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 미성년자를 약취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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