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토한 죽 먹이고 싸움 붙인 어린이집 교사들 구속 면해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입력 2021. 6. 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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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윤준석 판사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거제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9년 1∼2월 사이 주로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행위 수십 건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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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윤준석 판사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상급심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라는 취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B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한 점을 인정했다.

윤 판사는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50회가 넘는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거제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9년 1∼2월 사이 주로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행위 수십 건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행위, 귀에 고함을 치는 행위,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하는 행위,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는 행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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