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조직문화 개선하고 '김홍영 추모공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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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조정을 받아들였다.
정부와 검찰은 김 검사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유족에게 배상하고, 검찰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수행 사망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 설치 노력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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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조정을 받아들였다.
정부와 검찰은 김 검사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유족에게 배상하고, 검찰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수행 사망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 설치 노력을 하기로 했다.
17일 김 검사 유족 측 대리인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정부도 지난 15일 동의서를 냈다.
강제조정이란 조정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을 경우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국가가 당사자인 사건은 통상 임의조정이 아닌 강제조정에 의해 결정된다.
유족 측에 따르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는 △정부와 검찰은 김 검사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 △상호 소통·존중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 책임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재판부는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요청을 참작하고, 국가도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해 하급자에 대한 존중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와 대검이 더욱 더 최대한 노력하여 주기를 희망하면서, 이 사건의 일회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대리인단은 "김 검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며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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