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측 "'한 몸에 2개 DNA' 키메라증 자료 제출할 것"

정은나리 2021. 6. 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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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 측은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부인하하며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로)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석씨 변호인은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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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력에 의해 끊어진 듯 보이는 배꼽폐색기 등 제출
지난 5월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석모(49)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 측은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부인하하며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로)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석씨 변호인은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캡처
앞서 한 연구원은 ‘구미 여아 사건’을 다룬 한 방송에서 “이런 희귀한 케이스, 희귀한 질환이나 신드롬에 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건 안 보이는 답”이라고 말한 바 있다. 키메라증을 연구한 데이비드 헤이그 하버드 유기진화생물학과대 교수도 “이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며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3세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꼽폐색기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검찰은 배꼽폐색기에 아이 배꼽이 부착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인 폐색기가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폐색기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제3자 도움을 받거나 홀로 불상지에서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석씨가 체포될 당시 영상 자료를 재생해 보이면서 “석씨가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병원에서 출산한 유아에게 부착한 인식표가 빠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간호사 진술, 석씨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같은 병원에 입원한 산모 진술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석씨 변호인은 “유튜브 재생내역 등 일부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 공판은 7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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