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사망 사건 친모 공판.. 검찰 '배꼽폐색기'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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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빌라에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배꼽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아이의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를 보여주며 "이 탯줄을 유전자(DNA) 검사한 결과 석씨의 친자로 판명됐다"며 "(숨진 아이가 발견된 집에서 찾은) 배꼽폐색기가 깨져 있는데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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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아이의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를 보여주며 “이 탯줄을 유전자(DNA) 검사한 결과 석씨의 친자로 판명됐다”며 “(숨진 아이가 발견된 집에서 찾은) 배꼽폐색기가 깨져 있는데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석씨 변호인이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흔적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이 것과 바뀌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검찰 측은 “폐색기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제3자 도움을 받거나 홀로 불상지에서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시점을 “피고인이 출산한 전후이거나 늦어도 바꿔치기할 당시”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석씨가 체포될 당시 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석씨가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병원에서 출산한 유아에게 부착한 인식표가 빠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간호사 진술과 석씨의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같은 병원에 입원한 산모 진술 등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석씨 변호인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로)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석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매우 희소한 사례이지만 사건을 판단하는 데 참고해 달라.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석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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