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원한 '코로나 확진' 모녀.."예외 없어" 기각

옥성구 2021. 6.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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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주 된 딸과 코로나19에 나란히 확진돼 병원에 격리 중인 엄마가 딸과 함께 집에서 격리될 수 있게 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딸과 함께 병원이 아닌 집에서 머무르며 격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양천구청은 방역지침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지침이 위법하지 않고 방역체계를 예외 없이 제공해야 한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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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주 딸과 나란히 코로나 확진 판정
방역지침따라 병원 격리..자가격리 요청
법원 "방역체계 예외없이 적용 필요있어"
"처분 효력정지하면 공공복리 중대 영향"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생후 4주 된 딸과 코로나19에 나란히 확진돼 병원에 격리 중인 엄마가 딸과 함께 집에서 격리될 수 있게 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예외를 두면 혼란을 방역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서울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원격리 취소 청구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기각했다.

30대 여성 A씨와 태어난 지 4주 된 딸은 각각 지난 10일과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양천구청은 A씨 모녀에게 지난 13일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통보 처분했다.

A씨는 딸과 함께 병원이 아닌 집에서 머무르며 격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양천구청은 방역지침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성인보다 높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할 수 없다.

이에 A씨 측은 "무증상 감염자는 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가치료할 수 있다"며 "딸의 경우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로서 면역력이 약해 오히려 다른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입원 치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처분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임시로 만든 격리시설에 격리됐다"면서 "생후 4주 된 아이를 돌보기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처분 효력을 정지해 회복하기 어려운 추가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지침이 위법하지 않고 방역체계를 예외 없이 제공해야 한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A씨 등이 입원치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의사가 자가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해당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보건소는 A씨 등에 대한 중증도 분류를 한 후 이를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A씨 딸은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자가치료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원칙대로 입원치료 대상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돼 이 사건 지침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근본적으로 확진자 등을 격리해 추가 감염자가 발생 않도록 하는 것 외에도 입원 치료를 통해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은 현재 다른 환자들과 분리된 채 둘만의 공간에서 격리·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현재까지 특별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곧 입원치료 기간이 만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예외없이 엄격히 적용해 감염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해야 할 합리적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지침 역시 그러한 방역체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에 지침과 달리 자가치료를 허용할 여지를 두면 방역체계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방역체계에 혼란을 가져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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