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오른팔' 이은재 선거법 위반 무죄..광화문집회서 "민주당 지지 말아야"

최현만 기자 2021. 6. 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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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광화문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연설해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변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목사 역시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수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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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보자 특정 전이어서 선거운동 아냐"
전광훈 목사./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19년 11월 광화문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연설해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변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전광훈 목사의 최측근으로 '전광훈 오른팔'로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확정되기 전이어서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권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도 보지만 후보들의 면면도 보고 투표한다"며 "당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아직 추천하지 않았을 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역 물갈이 압박이 거세진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국민 입장에서 후보자 특정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2019년 11월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목사는 전광훈 목사의 비서실장과 순국결사대 총사령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전 목사 역시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수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전 목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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