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7~9월 전기·가스 요금 납부도 유예

이정우 기자 2021. 6.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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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7∼9월)분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 유예를 시행하겠다"면서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는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 가구, 도시가스 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 가구와 소상공인 72만 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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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소득감소자 국민연금 납부 유예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7∼9월)분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조치로 이달 말까지 유예했던 것에서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전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 조치를 강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 유예를 시행하겠다”면서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는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 가구, 도시가스 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 가구와 소상공인 72만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또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자산 10억 원 이상에서 올해 9월부터 5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2023년엔 모든 법인에 전자어음 발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초소형 위성 및 6세대(G) 위성통신 기술 개발 방안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을 개발·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우주 인터넷시장(6G)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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