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각하한 판사, '위안부 소송비용' 항고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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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없다고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추심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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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이어 결정도 각하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없다고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추심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한다"고 주문했다.
민사소송법은 즉시항고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추심 결정 후 3달 가까이 지나서야 항고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소송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며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배 할머니 등은 소송구제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이를 패소한 일본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과 소송비용까지 추심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김양호 부장판사가 민사합의34부의 새로운 재판장으로 옮겼고 지난 3월29일 민사합의34부는 본안 결정을 뒤집어 위안부 소송비용을 일본에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변경된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 등과 각 당국이 한 언동(최근에도 위안부 합의 유효성을 확인한 점 등)에 금반언 원칙을 더해보면 추심 결정은 국제법 위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김 부장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31만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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