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블랙박스' 대안까지..의료계 CCTV 의무화에 일제히 반발

안정준 기자 2021. 6.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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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남동구 한 척추 전문병원을 2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2021.5.27 dy0121@newsis.com

의료계가 일제히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반대 성명을 내놨다.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인권 침해 등 이 법안이 가져올 역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라는 대안도 나왔다. 최근 대리수술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이를 토대로 한 정치권 입법화 움직임에 적극 맞서겠다는 뜻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일부터 13만 국내 모든 의사들이 가입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봉직의(병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의사)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 전공의들이 가입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일부터 연이어 성명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의 공통된 반대 근거는 우선 의료의 질 저하다. 의협은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들이 감시받으며 일하게 된다는 말이 된다"며 "의료 행위의 왜곡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의사 환자 간 불신을 조장시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처해있는 현실"이라며 "수술실 CCTV라는 또다른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수술을 다루는 필수의료가 더욱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수술실 CCTV가 오히려 환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공통된 지적이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가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기술자·수리기사 등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환자의 비밀이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병의협은 "병원의 전산 보안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영상을 유출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이로 인해서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촬영된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례에서 보듯, 병·의원이 수술실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사회적 터부의 공간이었던 수술실 영상 유출로 인한 파장은 화장실 몰카를 능가할 것이며, 향후 수술실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CCTV의 대안도 내놨다. 대전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며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및 이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및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토론토 성미카엘병원에서 고안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는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 혈압, 체온, 심박동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이 장치 도입을 통해 수술기록부 및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고,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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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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