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속 미뤄진 운영허가..공사대금 못 받은 기업들 '발동동'

세종=안재용 기자 2021. 6.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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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운영허가를 1년 넘게 내주지 않는 바람에 해당 원전공사를 담당한 기업들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원전업계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가 운영허가 문제로 완공률 99%에 머물면서 공사대금 9조4000억원 가운데 1500억여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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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1년째 안나..기업들만 '골탕'
신한울 1,2호기 전경(왼쪽 1호기, 오른쪽 2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운영허가를 1년 넘게 내주지 않는 바람에 해당 원전공사를 담당한 기업들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원전업계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가 운영허가 문제로 완공률 99%에 머물면서 공사대금 9조4000억원 가운데 1500억여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자금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집행되는데, 현재 자금 집행률은 98.4%에 그친다. 전체 완공률 가운데 0.6%포인트에 해당하는 약 500억원이 공사가 이뤄졌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원전은 일반 건물이나 공장 등과 다르게 원안위의 허가가 나야 준공할 수 있다. 운영허가를 받은 후 최소 6개월간 연료장전과 시운전, 각종 안전시험을 거쳐 최종 검증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원전건설을 담당한 시공사가 수리 등 보수작업을 맡게 된다.

신한울 1호기 공사를 맡은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통상 완공 직전에는 공사이행에 대한 담보가 필요해 (완전지급을 하지 않고) 공사가 완전완료가 돼야 (공사비가) 해소가 된다"며 "준공허가가 나고 사용허가가 나면 (원청측에게) 마지막 잔금을 정산받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가 유보금을 다른 업계에 비해 많이 들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신한울 1호기의 원청이라 할 수 있는 한수원 입장에서도 준공이 늦어지면서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하청기업에 지급해야 할 1500억여원을 늦게 줘 생기는 이득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총 공사비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 때까지 관련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시킬 수 없고 원전기기 특성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작업도 지속적으로 필요해서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사가 연장되며 발생하는 건설업체 유지비는 매달 지불해주고 있다"며 "전체 공사비 대비 큰 비중은 아니지만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건 사실"이라고 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 운영 허가 지연으로 공사비 인상 3조1355억원, 지원금과 세수감소 1140억원, 전기판매금 3조4431억원 등 모두 6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11일 제14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한울 1호기가 지난해 4월쯤 사실상 완공됐음을 고려하면 1년이 넘게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운영허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2차례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앞서 운영허가를 받았던 신고리 4호기가 총 8차례, 신월성 2호기가 총 6차례 보고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에 원안위가 보조를 맞추면서 고의로 심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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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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