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명예훼손' 성북구청장 급여 1억원 가압류

김치연 2021. 6. 18.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 1억원을 가압류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1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전광훈 목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 1억원을 가압류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1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성북구청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작년 8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이 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속보]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2차례 올렸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은 2억원의 급여를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 조정에 따라 가압류 신청 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

가압류된 1억원은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구청장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들이 발각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로 고소·압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chic@yna.co.kr

☞ 미친듯 가렵고 타는듯 아프고…물리면 악 소리 난다
☞ 강릉 아파트서 남녀 3명·반려견 1마리 떨어져 숨져
☞ 청주 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의붓딸에게도 몹쓸짓
☞ '검은 곰팡이증' 감염 인도 어린이 3명, 안구 제거 '비극'
☞ 전용기 타고 오지 마을로 가서 백신 새치기한 카지노 거물
☞ 8천억원 로또 당첨에 당첨자 아닌 복권가게 주인이 '몸살'…왜?
☞ 옛연인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집행유예
☞ 제주 애월 한담해변 절벽서 2t 무게 바위 '우르릉 쾅'
☞ 영국서 투신 직전 여성 마음 돌린 트라우마 치료견
☞ 中백신 어떻길래…인니서 접종 마친 의료인 350명 감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