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소재 파악중' 글 올린 성북구청장 급여 1억원 가압류

이기림 기자 입력 2021. 6. 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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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를 가압류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전 목사 측은 지난해 8월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이 구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속보]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두 차례 올리고 1시간 뒤 삭제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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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2021.6.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를 가압류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부장판사 조윤신)은 전날 전 목사가 이 구청장을 상대로 한 급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 구청장은 급여가 1억원이 될 때까지 성북구로부터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지난해 8월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이 구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속보]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두 차례 올리고 1시간 뒤 삭제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했다.

법원 조정으로 1억원이 가압류된 가운데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돈은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이 발각되면 그들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로 고소, 압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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