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금지' 콧방귀 낀 다이버 11명 과태료..안전무시하다 조난소동까지

2021. 6. 19. 2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산 직도 인근 해역에서 집단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한 다이버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19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인근 근해로 들어와 다이빙에 나선 스쿠버 다이버 11명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A 씨 등 다이버 11명이 한꺼번에 스쿠버 다이빙에 나선 지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군산)(starwater2@daum.net)]
ⓒ해양경찰청, 군산해경
군산 직도 인근 해역에서 집단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한 다이버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19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인근 근해로 들어와 다이빙에 나선 스쿠버 다이버 11명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들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1명의 다이버는 이날 직도 인근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A모(54) 씨가 물 속에서 나오지 않자 119를 통해 해경에 신고했다.

다이빙 장소에서 실종된 A 씨는 약 4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다음 일대 해상을 수색하던 해경 헬기에 의해 간신히 발견됐다.

A 씨는 발견 당시 산소탱크 등 다이빙용 장비 없이 어망 부위를 잡고 올라탄 채 바다 위를 떠 다니고 있었다.

헬기에 의해 발견되지 못했을 경우 A 씨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해경의 촘촘한 수색전개로 간신히 구조됐다.

수색 당시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연안 구조정 등 5척을 비롯, 해양구조협회와 민간구조선 4척 등과 함께 수색작업으로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A 씨 등 다이버 11명이 한꺼번에 스쿠버 다이빙에 나선 지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이다.

해양수산부가 공군과 해경의 요청에 의해 지난 2019년 12월 행정예고를 거친 뒤 이듬해인 2020년 1월에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직도 인근 해역이 최초의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 확보를 위해서다.

직도의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까지 해역이 지정·고시된 범위이다.

특히 레저활동 금지구역인 직도는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 동안 사격훈련이 집중돼 자칫 불발탄 등에 의한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성수 기자(=군산)(starwater2@daum.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