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벤츠 몰고 133km로 질주..앞선 차량 추돌 후 도주한 20대 집유

박아론 기자 2021. 6. 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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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제한속도 시속 50㎞를 훨씬 초과한 시속 133㎞로 벤츠를 몰고 달리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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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제한속도 시속 50㎞를 훨씬 초과한 시속 133㎞로 벤츠를 몰고 달리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0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앞 편도4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 앞서가던 B씨(51)의 승용차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오후 11시40분부터 다음날 0시40분까지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약 3㎞구간을 달리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치인 0.070%였다. 또 사고 당시 그는 제한속도 시속 50㎞의 도로상에서 시속 133㎞로 달리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은 86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됐다.

재판부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죄로 가중처벌하되,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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