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전면화 국민 73% 찬성..법안 22일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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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모든 직장인이 쉬어야 하는데, 주말과 겹치는 바람에 쉬지 못하는 날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 100명 중 73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직종별로 구분해도, 대부분 높은 비중으로 설,어린이날,추석에만 국한돼 있는 대체공휴일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데 압도적 찬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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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63%, 자영업 50%.."내수 활력" 70%
올 현충일,광복,개천,성탄절,한글날 주말 겹쳐
"공휴일을 공무원에만 적용 문제, 헌법상 권리"
설,추석,어린이날만 적용..한국인 최장노동 여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원래 모든 직장인이 쉬어야 하는데, 주말과 겹치는 바람에 쉬지 못하는 날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 100명 중 73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이같이 조사됐다는 것이다.
직종별로 구분해도, 대부분 높은 비중으로 설,어린이날,추석에만 국한돼 있는 대체공휴일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데 압도적 찬성을 나타냈다.
사무·관리·전문직의 경우 83.9%, 생산·기술·서비스직 84.8%, 전업주부 63.3%, 학생 79.5%, 자영업자 49.8%였다.
‘대체공휴일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9.6%로 집계됐다.
서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휴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만 근거가 있어, 원칙상 관공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해당되어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일반 국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 사업체의 계약에 의해 준용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 공휴일법’ 제정안(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오는 22일 상임위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번 법이 통과되어 공휴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올해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과 겹쳐 직장을 가진 국민들의 쉬는날은 그 만큼 줄어든다. 공휴일에 쉬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휴식권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이고, 독일 1386시간, 영국 1538시간, 일본 1644시간, 미국 1779시간이다. 공휴일 수는 한국과 일본이 한 해 평균 16일로 같고, OECD내에서 적은 편인데, 일본은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적어, 한국 직장인들은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쉬는 편에 속한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16일 공청회와 법안심사 소위원회, 17일 재차 법안소위를 열었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한 뒤 11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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