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확대' 이번주 합의 보나..찬성 여론에도 정부 '신중'

김혜지 기자 2021. 6. 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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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5인 사업장' 암초에 삐걱
국회, 휴식 격차 등 재논의..22일 법안 처리 시도
2020.10.27/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올해 주말과 겹친 총 나흘간의 '빨간 날'을 돌려주는 대체공휴일 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대체공유일 확대는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법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부여하고 있는 관공서 공휴일을 '국민의 공휴일' 등 명칭으로 법률화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찬성 여론 압도적이나…정부 "어떤 이에겐 불평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민들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설·추석·어린이날에만 부여하는 대체공휴일을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등 모든 공휴일로 확대해, 주말 등과 겹치는 공휴일 직전 날을 쉬게 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고 국민 여론도 찬성으로 크게 기운 터라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여당의 발표 바로 다음 날, 정부 부처에서 제동을 걸었다. 발의된 법안이 기존 법률과 상충되고, 소규모 영세 기업의 부담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근기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반면 5~29인 기업은 내년 1월에야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5인 미만 기업은 상황이 더 나쁘다. 1~4인 사업장에는 공휴일 관련 규정이 아예 예외이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대체공휴일 법안은 대상 기업의 규모를 따로 정하지 않아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전제로 하는 근기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또 법안은 휴일의 유·무급 여부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무급휴일인 사업장과 유급휴일인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 현장 혼란도 불가피하다.

◇5인 미만 사업장 '암초'에…대안 제시 분분 그럼 법률 간 충돌과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 1~4인 사업장에도 공휴일을 의무화하도록 근기법을 개정한다면 어떨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근기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일관되게 Δ연차휴가 Δ부당해고 구제신청 Δ근로시간 제한 Δ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각종 규정의 예외로 두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규정을 손본다면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법체계 전반을 뜯어고쳐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영세 사업장은 하루만 쉬어도 손해가 큰 데 반해, 유급 공휴일에 영업 시 법에 따라 가산임금까지 통상임금 2.5배(무급휴일 시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인건비 급증이 우려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큰 상태다. 야당에서는 대체휴일 확대를 법률로 못 박기보다 이번만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자는 의견도 내놓는다. 경영계에선 사용률이 낮은 연차휴가부터 활성화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휴식권 확대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법률과 관계를 정리하고 업종·규모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으론 여당의 뜻대로 공휴일 관련 대통령령을 법률로 격상하되, 대체공휴일 지정권을 정부에 내어달라는 절충안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근기법과의 관계, 업종에 따른 휴일 운영 상황,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밝혔으며, 중기부는 "관공서 공휴일 유급화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은 제외하는 등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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