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땐 운영시간 제한 없어.. 식당·카페 체류 1시간 제한 권고
다중 이용시설 3그룹으로 분류해 적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기본 수칙준수 강화
불이행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불이익
직계가족 모임 1·2단계선 제한 없어
소상공인 숨통 트였지만 감염 확산 우려
2030 접종 10% 안 돼.. 4050도 10%
델타 변이 확산에 대유행 회귀 우려도
다시 활기 찾은 거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발표된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모처럼 북적이는 인파로 활기를 띠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기본 방역 수칙은 강화…모임·운영은 확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2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같은 2단계가 적용돼도 사적 모임 인원이 현재 4명에서 14일까지 6명, 이후 8명으로 늘어난다. 돌잔치는 전문점(100명 이내)이 아닌 호텔이나 각종 뷔페 등에서 소규모 잔치를 할 경우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1단계 비수도권은 아예 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현재 8명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은 개편안 거리두기 1∼2단계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3, 4단계에선 직계가족이라도 제한 규정에 따라 각각 4명과 2명(오후 6시 이후)만 가능하다.
대신,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출입자명부 관리 등 기존 조치 말고도 △음식 섭취 목적시설 외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과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됐다.
시설별 세부 방역 수칙도 마련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 노래 중 춤추기 금지, 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등이 추가됐다. 식당·카페에서는 매장 체류시간 1시간 제한 강력 권고,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 소리는 옆사람 대화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종교활동은 1단계 시 정규 예배와 법회 등에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30%로 줄지만, 현재 20%보다는 늘어나는 것이다. 3단계에서는 20%로 더 줄어들고 4단계에선 비대면 종교활동을 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소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차 접종률이 10%가 안 돼 전반적으로 유행양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며 “7월 시행보다는 1차 접종률이 최소 50%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개편안을) 실시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조치 완화가 방역 이완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경·유태영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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