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오민애 "쿠팡, 노동자 사망사례만 여러 번.. 김범석, 향후 일 염두에 두고 물러난 듯"

MBC라디오 2021. 6. 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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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쿠팡 화재, 중대재해법 시행됐어도 재해 포함 어려워
- 안전조치 이행 안 했다면, 현행법상 책임 물을 수 있어
- 광주 건물 붕괴, 건축 현장에서 벌어진 일.. 재해 포함 안 돼
- 사업주 및 재해 포함 범위에 대한 법 개정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오민애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진행자 > 또 한 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민애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오민애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볼게요. 쿠팡 김범석 의장이 화재 발생한 날 국내 법인 책임자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아직 시행 안 되고 있는 거죠?

☏ 오민애 > 예,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 내년 1월에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국내 법인 책임자로 있다고 해도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책임지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죠?

☏ 오민애 > 예, 바로 법 적용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 진행자 > 법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물러난 거다라는 해석은 약간 나간 해석,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오민애 >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화재도 그렇고 지금까지 쿠팡에서 일하시던 노동자들 이 사망하신 경우가 여럿 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앞으로 시행될 것을 한국에서 경영 리스크로 보고했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이런 것을 보면 기존 사고들에 대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후에 발생할 사고를 염두에 두고 미리 물러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오민애 > 예.

☏ 진행자 > 어차피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 오민애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금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 김범석 의장은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오민애 > 사실 대표이사나 그런 지위에 있으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물러나는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러난 결정을 했다면 구체적 직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책임을 묻는 게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 진행자 > 제가 드리는 질문은 화재가 발생한 날까지 일단 의장직은 유지가 되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오민애 > 지위상으로 물을 수 있을 텐데 사실 법이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이거든요. 이번 화재 경우에는 다행히 일하시던 분들 중에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 진행자 > 재해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 오민애 > 예,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 오민애 > 예, 다른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경영책임자 지위까지 책임을 묻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상으로 재해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지금 시행령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영계 같은 경우 재계단체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좁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건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죠?

☏ 오민애 > 사실 경영책임자 범위 자체는 법률에 지금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지긴 어렵고 다만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의무 내용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얼마큼 포괄적으로 정하느냐 따라서 구체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됩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말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그럼 적용될 수 없는 겁니까?

☏ 오민애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될 순 있을 텐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현장의 실무책임자나 안전보건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제 안전설비와 관련해서 화재경보기 오작동 사례가 자주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쿠팡 쪽에서는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받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오민애 > 화재 위험이 있다거나 추락의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사업장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법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수 차례 보고가 됐고 위험이 감지가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현행법상으로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이든 뭐든지 간에 경보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피를 시키거나 하지 않고 계속 일하게 요구했다면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오민애 > 예, 왜냐하면 화재 위험이 있거나 여러 위험이 발견됐을 때 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취할 책임을 법이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하도록 정한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따라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진행자 >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범석 의장이 국내 법인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본인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오민애 >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 규정이 대표자의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하게 안전보건 관련해서 책임 있는 자에게만 주체로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결을 하지만 공식적 직책 없는 경우에 사실 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하긴 어렵고 결국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고 같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오민애 > 사실 광주 사고의 경우에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이긴 한데 일하시던 분이 아니라 근처를 통행하던 버스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는 아니고 또 중대시민재해 경우에는 물론 공중교통수단이란 그 발생 장소가 포함돼 있긴 한데 원인이 건축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재해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고가 발생한 게 사업장 범위 밖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 오민애 > 아무래도 정의규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진행자 > 48**님이 그렇지 않아도 ‘빈틈이 정말 많네요’ 중대재해처벌법 두고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럼 지금 뭘 손봐야 된다고 보세요? 이 법에 있어서.

☏ 오민애 > 안타까운 사고로 법의 허점을 확인하는 게 너무 비극적인 현실이긴 한데 앞으로 시행령 제정도 앞두고 있고 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미비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법률 자체에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개정 포인트는 어디 있는 겁니까?

☏ 오민애 > 아무래도 사업주 범위와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의무 내용, 그런 부분들.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현재의 정의규정으로 포섭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광주가 딱 그런 경우네요.

☏ 오민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과제가 많네요. 이 점만 확인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오민애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오민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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