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범죄 등 강력범죄 국민청원 답변.."사회공동체 위협 강력 대응"

류정민 입력 2021. 6.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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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제2n번방' 사건 등 성범죄, 강력범죄 4건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차장은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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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강력범죄 4건 국민청원.."철저한 수사로 마땅한 처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제2n번방' 사건 등 성범죄, 강력범죄 4건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4건의 사건은 여성으로 가장해 불법 촬영물 유포한 '제2n번방' 사건, 모텔 감금·성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해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 친누나 살해 후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피의자를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 택시기사에 중상해를 입힌 피의자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한 사건 등이다.

송 차장은 "청원인께서는 남성 1000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송 차장은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했다"면서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송 차장은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면서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에 대해서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해,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이라고 밝혔다.

송 차장은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돼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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