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수사결과 인정 못하겠다"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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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족들이 재항고에 나섰지만 대검찰청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21일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각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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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등, 지난 4월 검찰에 재항고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족들이 재항고에 나섰지만 대검찰청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21일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각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달리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태스크포스) 등 세월호 단체들은 특수단이 참사 구조 지연 및 수사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며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고이유서 등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고, 세월호 유가족 측은 지난 4월 재항고했다.
특수단은 지난 1월19일 구조 소홀 혐의로 해양경찰청(해경) 지휘부 11명을, 옛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고(故)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와 감사 외압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군이 살아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와 감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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