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쓰레기 쌓아두는 민폐주민..피해는 다른 주민들에게 전가

이동준 2021. 6.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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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복도에 수년간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두는 민폐 행동으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주는 세대가 원성을 사고 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 산다는 그는 처음 이사 왔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복도 한구석에 쌓인 재활용 쓰레기를 보며 지내왔다.

다른 세대에서는 공동생활 규칙을 준수하며 재활용 쓰레기를 집에 보관했다가 지정된 요일 수거함에 버리지만 유독 해당 세대에서만 이기적인 행동을 수년간이나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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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 벌금 200만원 과태료 처분 대상
복도 한구석에 쌓인 재활용 쓰레기. 제보자 제공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복도에 수년간 재활용 쓰레기를 쌓아두는 민폐 행동으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주는 세대가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세대는 무려 3년 여간 이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쓰레기를 치우기는커녕 보란 듯이 방치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공용장소인 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민폐 주민으로 골머리를 섞고 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 산다는 그는 처음 이사 왔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복도 한구석에 쌓인 재활용 쓰레기를 보며 지내왔다.

처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는 쓰레기가 많아 잠시 내놨나 생각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껏 민폐행동이 계속되자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으며 처리를 바랐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쓰레기가 어김없이 쌓여 있었다.

다른 세대에서는 공동생활 규칙을 준수하며 재활용 쓰레기를 집에 보관했다가 지정된 요일 수거함에 버리지만 유독 해당 세대에서만 이기적인 행동을 수년간이나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의 세대는 쓰레기가 발생하는 족족 계단 통로에 쌓아두기를 반복하며 수거일 에는 다음번 처리를 위해 빈 박스를 챙겨놓는 여유도 부리고 있다.

A씨는 “지금처럼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이면 냄새에 불쾌감을 느낀다”며 “소방청에 민원을 올려서 말끔히 해결된 사례가 있어 신고할까 고민도 했지만 괜히 옆집이랑 싸움 날까 고민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A씨의 피해 사례에서처럼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물건을 복도에 쌓아두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법’에 대한 피난시설에 관한 10조 1항 2호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법상 금지되어있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과태료 여부는 소방공무원이 판단해 물건을 집안으로 들여다 놓는 등의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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