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용, 하루 한 번꼴 변호인 접견 '옥중 경영' 눈총

박광연 기자 2021. 6.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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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구속' 143일간 183회 중 166회 변호인 만나

[경향신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하루에 한 번꼴로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 접견을 이른바 ‘옥중 경영’의 통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21일 법무부에서 받은 ‘이 부회장 접견 기록’을 보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구속된 지난 1월18일부터 이달 9일까지 143일간 서울구치소에서 외부인을 총 183회 접견했다. 변호인 접견이 166회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접견은 17회였다.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된 장소변경접견은 없었다.

변호인 접견은 일평균 1.16회로 사실상 하루에 한 번꼴로 변호인을 만났다. 같은 혐의로 처음 수감됐던 353일 동안 변호인을 439회(일평균 1.24회) 만난 것과 유사한 빈도다.

이 부회장의 총 접견 중 변호인 접견 비중(90.7%)은 일반 수감자들에 비해 큰 편이었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수감자 접견의 78.3%가 일반접견이었고 변호인 접견은 11.5%였다. 규정상 변호인 접견은 횟수나 대화 내용 등을 제한받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옥중 경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 접견이 많은 편”이라며 “회사들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보고·결재 사안을 전달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부회장은 재수감 직후인 지난 1월에만 ‘준법 경영’과 ‘투자·고용 창출’을 강조하는 ‘옥중 메시지’를 두 차례 밝혔다. 그달에 이 부회장은 변호인 접견만 했다. 배 의원은 “이재용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취업이 제한된 상태”라며 “변호인을 통해 경영에 개입했다면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경영권 불법 승계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변호인 접견 빈도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은 수감자의 법적 권리”라며 “이 부회장 사건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기에 매일 만나 상의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준비를 위한 접견”이라며 “회사 경영활동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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