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정의' 드라이브..3년간 체납세금 1조2200억 찾았다

진현권 기자 입력 2021. 6. 22. 13:54 수정 2021. 6.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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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선7기 3년 동안 징수한 지방세 체납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배호상 도 체납 총괄팀장은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조세정의 확보를 위한 꼭 필요한 행정으로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용, 31개 시군 세정부서와 협업해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라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합동공매 등 강력한 처분으로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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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정리 위해 가택수색·가상화폐 압류 등 신징수기법 총동원
체납자 1만2613명 보유 암호화폐 530억원 적발·압류 조치도
경기도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가택수색(사진 등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민선7기 3년 동안 징수한 지방세 체납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 신 징수기법 개발·적용 등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인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9년 3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전수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

또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가택수색, 가상화폐 압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수익금 압류 등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지방세 체납액 1조223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평균 체납 징수액은 4077억원이다.

지난 4월말 기준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은 1조390억원이다.

체납징수율(전체 체납액 대비 징수액)은 민선 6기(2015~2017년 1조1421억원 징수) 연 평균 36.0%에서 민선 7기(2018~2020년 1조2232억원 징수) 연평균 37.1%로 1.1%p 높아졌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암호화폐 530억원을 적발·압류조치했다.

체납자 암호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거래소별 압류액은 빗썸이 230억원(체납자 5015명, 체납액 3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 154억원(체납자 5754명, 체납액 166억원), 코빗 144억원(체납자 941명, 체납액 3억원), 코인원 2억원(체납자 903명, 체납액 54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민선7기 3년동안 징수한 지방세 체납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제공)© 뉴스1

도는 이 과정에서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2055명 중 993명에 대해선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악성 체납자는 강력히 처벌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의 압박감은 덜고 새 희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른 조치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손처분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4차례 심의를 통해 체납자 1534명이 체납한 469억원을 결손처분했다. 부천에 사는 A씨는 사업부도 후 파산선고(신용10등급)를 받고 청소일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내는 건강악화로 투병중이다. A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납세금 1000만원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체납관리단은 176만명에 대한 체납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와 인천시는 올해 경기도의 체납관리단의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했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도 민선 6기 49명에서 민선 7기 137명으로 대폭 늘었다.

도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 미사용 수표 추적,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수익금 압류 등 신 징수 기법을 전국 최초 개발,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배호상 도 체납 총괄팀장은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조세정의 확보를 위한 꼭 필요한 행정으로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용, 31개 시군 세정부서와 협업해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라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합동공매 등 강력한 처분으로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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