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시어머니 통장서 1억1천여만원 인출한 며느리 집유

이강일 2021. 6. 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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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이튿날 시어머니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 원을 찾은 것을 비롯해 같은 달 말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 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출금을 출금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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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이튿날 시어머니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 원을 찾은 것을 비롯해 같은 달 말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 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출금을 출금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어머니 생전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시어머니를 대신해 입출금을 하다가 시어머니가 사망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갚기로 다짐하는 점, 인출한 돈으로 시어머니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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