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예비경찰 남녀 구분없이 동일 체력시험(종합)

김승욱 2021. 6.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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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경찰관을 지망하는 수험생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 기준의 체력검사 시험을 본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일원화한 체력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며 "20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직무 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 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을 검토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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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5% 선에서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운영
올해 초 경찰관 채용 체력시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2026년부터 경찰관을 지망하는 수험생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 기준의 체력검사 시험을 본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일원화한 체력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며 "20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직무 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 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을 검토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경찰은 2023년에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 등에 새로운 체력검사 방식을 우선 적용한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이 마련한 체력검사 방식은 ▲ 장애물 코스 달리기 ▲ 장대 허들넘기 ▲ 밀기·당기기 ▲ 구조하기 ▲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다.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이 5개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해 남녀 동일한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경찰은 미국 뉴욕, 캐나다 경찰의 체력검사 방식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경찰은 ▲ 팔굽혀펴기 ▲ 윗몸 일으키기 ▲ 악력 ▲ 100m 달리기 ▲ 1천m 달리기 등 5가지 종목을 남녀 각각의 기준으로 평가했다.

경찰은 새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인해 합격자가 특정 성별로 편중되는 것을 막고자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실상 여성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고자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15%에 못 미칠 경우 15% 수준까지 추가 합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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