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녀 출산 지원금 내년부터 100만원

김성모 기자 2021. 6. 2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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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한도 40만원 올려
국민행복카드

내년부터 임신·출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쓸 수 있는 돈이 40만원 오른다. 내년 1월 신청한 사람부터 한 자녀를 임신할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쌍둥이를 임신하면 기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오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국민행복카드)을 올려 받는 혜택을 보는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해당한다. 통상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뒤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 임신·출산 중에 쓸 수 있는데, 만약 신청을 올해 안에 한 사람은 증액 혜택을 볼 수 없고 내년 1월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40만원을 올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출산(유산·사산)한 뒤 1년까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로 쓰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 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도록 한정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만 2세 전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갈 때 쓰는 진료비 등에도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규모와 기간이 함께 확대돼 갓난아이 병원비 등의 용도에 요긴하게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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