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공정했니?"..SW 1기생이 이준석 작심 비판한 이유[이슈시개]

CBS노컷뉴스 이우섭 기자 2021. 6. 2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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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은 '재학생 여부'로 보는게 합리적"..'졸업생' 이준석은?
스타트업 입사하며 '현업종사자 제외' 요건 걸려 중도 포기
이준석 '졸업생' · '산업기능요원' 신분 정말 문제없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너는 늘 '공정'하게 경쟁했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군 대체 복무 시절 지원 자격이 없는 상태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해 5개월간 매달 100만 원의 장학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대표와 같은 시기·같은 과정에 지원한 '동갑내기' 연수생 김모씨(37)가 지난 21일 SNS에 글을 올렸다.

김씨는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SW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공고에 따라 대학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휴학 후 졸업을 미루면서까지 해당 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선발 과정 도중 갑자기 추가된 '겸업 금지 조항'으로 인해, 당시 스타트업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김씨는 결국 스스로 과정을 중도 포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준석의 SW 마에스트로 1차 합격에는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SW 전념 위해 휴학했는데"…'졸업생' 이준석은 합격?

2010년도 SW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공고.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전공 불문)'

이번 논란의 첫 번째 핵심은 이 대표가 당시 '졸업생' 신분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이 대표는 "지원 당시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다 확인하고 지원했다"며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지원해 합격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10년 전 (검증이)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지원서 서류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당시 지원서(위)와 김씨의 당시 지원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해당 SNS 캡처
반면 김씨는 본인의 SNS에 "나는 SW에 전념하기 위해 휴학을 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당시 실제로 지원할 때 냈던 본인의 지원서를 SNS에 첨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지원했던 양식과 같은 양식이다. 김씨는 "여기엔 '소속학교'라는 란이 있다"며 "애초에 '현업종사자가 아닌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했다면, 이 양식은 잘못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고대로, 자격 조건은 '재학 여부' 하나라고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지원서 쓸 때 '소속학교란' 보고 이상하단 생각 못 해봤니?", "99명이 다 재학생인데 너만 졸업생인 거 안 의아했니?", "과정 성실하게 수행한 하버드 졸업생이 왜 광탈을 했니?" 등의 질문을 던지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씨는 22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원서 양식과 당시의 기억으로도 지원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자격 조건은 '재학생 여부'가 맞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자격 요건인 줄 알았으면 입사 안 했다"…갑자기 생긴 '현업종사자 제외' 조항?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취업 중인 자,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논란의 두 번째 핵심은 이 대표가 당시 '산업기능요원' 신분이었다는 점이다. 이 대표가 '병역 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 당시 선발위원장 맡으셨던 분도 입장을 밝혔다"며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당시 사업의 선발위원장이 "산업기능요원도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나? 네, 산업기능요원은 현업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측 지침이 있었습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캡처
반면 김씨는 당시 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결국 선발 절차 도중 '중도 포기' 했다.

김씨는 "1차 진행 도중 한 기업에서 인턴 신분으로 활동하던 당시, 과장님의 제안을 받고 스타트업에 입사했다"며 "현업종사자 제외가 애초의 자격 요건으로 알고 있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겸업 금지 조항'이 2차 선발 과정에서 갑자기 추가된 것이라면서 "(조항이) 원래 있었고, 유일무이한 자격조건이었다는 주장은 내 기억과 배치된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총 3차에 걸쳐 선발하는 당시 선발 과정에서 2차까지 합격했지만 갑자기 생긴 '겸업 금지 조항'으로 스스로 선발을 포기했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김씨는 이 대표를 향해 "이제는 동기 연수생이 아니라 국가 의전 서열 7위 제1야당의 당 대표님이 되신 그에게. 너는 늘 '공정'하게 경쟁했니?"라는 의문을 던졌다.

해당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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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우섭 기자] woosubwaysandwiche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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