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 후 '무혐의' 결론

정성조 2021. 6. 23. 0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다시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다시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거나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설명했다.

xing@yna.co.kr

☞ 가수 겸 배우 이지훈, 14세 연하 일본인과 결혼
☞ 골프여제 고개 젓게 한 美언론 질문…"박씨는 모두 친척?"
☞ "버스요금 내지 마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공짜라는데…
☞ '프렌즈' 배우 말기암 투병…눈물 글썽이며 조기검진 당부
☞ 만취 음주운전 적발된 중국 영사, '외교관 면책특권' 주장
☞ 일본 여자축구 대표 출신 요코야마, 트랜스젠더 '커밍아웃'
☞ '가수 송가인에 투자하면 이자 줄게'…'먹튀' 공연감독
☞ 46도 폭염 속 그랜드캐니언 방문한 미국 등산객 사망
☞ '최연소 임원' 출신 천재 과학자 삼성전자 떠나…사유는?
☞ 24년간 성폭행에 네 번 임신…끝내 계부 겨눈 여성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