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빨간불 횡단보도' 건너다 車사고 나면 100% 과실

송상현 기자 2021. 6.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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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사고를 낸다면 100%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전동킥보드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량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도 일방과실로 처리된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PM이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PM은 100대0의 일방과실이 있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PM이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차량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도 일방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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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PM 사고 급증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38개 공개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사고를 낸다면 100%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전동킥보드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량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도 일방과실로 처리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 및 사고 증가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PM이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미만 차체중량 30㎏미만인 것이다. PM 교통사고는 2018년에 483건(가해225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1525건(가해897건)으로 크게 늘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기준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예고적 성격을 가진다.

손보협회는 최근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PM이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PM은 100대0의 일방과실이 있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PM이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차량에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도 일방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다. PM이 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자동차가 정상직진(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경우에는 PM의 과실이 70으로 잡힌다.

또한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PM은 자전거와 달리 전동모터 구동과 동시에 최대출력으로 급출발‧급가속을 할 수 있고, 자전거 대비 바퀴가 작고 전‧후륜간 거리가 짧아 회전반경이 작은 특성이 있다.

PM이 정체도로에서 우측차로를 이용해 교차로로 급격하게 진입하면서 직진 또는 좌회전해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PM의 과실은 70이다.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PM이 좌회전하면서 직진해 오는 자동차와 사고 났을 경우에 PM의 과실은 60이다. 직진 자동차가 좌회전 PM보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손보협회는 이들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향후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PM·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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