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다시 '무혐의' 결론
김태형 기자 2021. 6. 23. 12:58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다시 '무혐의' 결론
앞서 지난해 1월 최씨의 동업자 노모 씨는 최씨가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해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다시 내렸습니다.
오늘(23일) 서울경찰청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고, 최씨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최씨의 동업자 노모 씨는 최씨가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노씨는 '명의신탁한 주식 일부를 최씨가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해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습니다.
경찰은 무혐의 판단을 다시 내린 것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소권이 없고, 다른 의혹들도 수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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