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일가 회사들 '이해충돌' 지적 기사에 소송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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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박덕흠 무소속 의원 일가 회사들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 등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박 의원과 5개 가족건설사는 각각 5000만원,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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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과 회사들, 총 3억원 손해배상 청구..법원 "청구 기각"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박덕흠 무소속 의원 일가 회사들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 등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3일 원하건설 등 5개사가 오승훈 한겨례 기자를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9월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이 국토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773억1000만원의 공사를 수주하고, 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 371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 세 기업 모두 박 의원이 직접 설립한 뒤 장남에게 물려주거나 자신의 친형을 대표로 앉힌 회사이고, 박 의원이 지분을 아직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였다.
박 의원과 5개 가족건설사는 각각 5000만원,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의원이 낸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중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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