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뒤 "용서 안하면 죽어버린다"..이게 사과라는 공군
공군 군사경찰이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백브리핑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이유에 대해 “수사관의 판단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사실상 협박성인데도, 공군 군사경찰은 이를 사과하는 내용으로 읽었다. 초기 군사경찰 수사가 부진한 배경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다 보니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20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 중 단 한 명도 입건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 측은 “부실 수사와 관련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을 입건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는 사람은 장 중사를 포함해 모두 13명이다.
한편,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ㆍ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국방부 감사실이 이 사안을 다뤘다. 향후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이 국방부에 최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경위를 직접 수사한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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