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린다" 문자를 사과라고 본 군사경찰

김성훈 입력 2021. 6. 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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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초기 수사를 맡은 군사경찰이 가해자 장모 중사의 협박성 문자를 사과로 판단, 구속하지 않는 등 늑장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담당 수사관이 장 중사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했다"며 "2차 위협을 가하거나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종합 판단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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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실수사' 인지하고도 입건안해
軍 수사심의위 "1년전 추행 준위 기소"
숨진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초기 수사를 맡은 군사경찰이 가해자 장모 중사의 협박성 문자를 사과로 판단, 구속하지 않는 등 늑장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해선 단 한 명도 입건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담당 수사관이 장 중사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했다”며 “2차 위협을 가하거나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종합 판단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차량 안에서 이모 중사를 성추행 이후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 측에서는 법리 검토를 이유로 해당 수사관을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는 증거 확보와 수사 진행을 위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미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군사경찰의 부실수사, 즉 직무 소홀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수사관들을 법률상 직무유기로 입건할 정도의 고의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원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방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를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심의 결과는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돼 사건 가해자 장모 중사와 함께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가 전속한 뒤 그의 신상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 제15비행단 피의자들에 대해선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추가 수사와 증거 확보 등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중사를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된 제20비행단 노모 상사와 노모 준위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4차 심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 사망 후 성추행 피해 사실 보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 측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보고 내용을 놓고 공군 군사경찰단장과 휘하 직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재까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특정된 인물은 13명으로 늘어났으며, 더 추가될 수 있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내 인권 보호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오는 25일 발족할 예정이다. 성폭력예방·피해자 보호, 장병 인권보호·조직문화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형사절차·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등 분과별 논의를 통해 9월 이전까지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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