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보법 폐지' 반대.."간첩있으면 잡는게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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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관련해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경기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공조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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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관련해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경기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공조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피할 수 없다"며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게 국정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간첩 조작'은 과거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언론에 공개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 2014년 이뤄진 일부 시설 공개 이후 역대 두 번째 사례다. 박 원장은 "창설 60주년을 맞은 국정원에서 보호센터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다"며 "국가보안시설임에도 공개하는 것은 2014년 이후 우리가 해 온 일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이탈주민이 사회에 정착해서 종편이나 개인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보호센터 생활을 회상하며 '조사관들이 매너 있고 친절했다', '음식을 보고 명절인 줄 알았다' 고 호평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듣고 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며 "그 만큼 보호센터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선 "단적으로 2014년부터 금년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600여 명 중,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
박원장은 또 "현재 보호센터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세 건으로, 모두 2013년 발생한 과거 사건"이라고 했다. 다만 박 원장은 "과거 일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원장은 '보호센터에 인권보호기능은 강화되었지만 간첩 적발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와 관련 "보호센터는 국정원이 보유 및 확보한 자체 DB나 각종 정보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은 우리가 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최초 보호자이고 보호센터는 이탈주민의 첫 번째 고향이라는 점을 늘 명심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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