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심의위, "1년 전 성추행 준사관 기소 의견"
[앵커]
성추행 피해 뒤 숨진 공군 부사관을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을 재판에 넘기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한편, 올 3월 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문자를 보냈는데, 군사 경찰은 이를 협박이 아니라 '사과'로 인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된 장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를 성추행한 건 지난 3월.
그런데 약 1년여 전 파견 온 다른 준사관도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고 유족들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람을 특정해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준사관도 재판에 넘기라며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또 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에서 국방부로 보고할 때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도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옮겨간 15비행단에서 이 중사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 두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 보도 후 3일 만에 구속된 가해자 장 중사가 초기 수사 단계에선 불구속됐던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당시 20비행단 군사경찰이 장 중사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걸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사과한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건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본부 관계자는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부분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었는지, 또,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기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행정벌 처벌 대상이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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