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대리 수술해도, CCTV 없으면 "증거 있나"
이렇게 환자 뿐 아니라, 의료진의 인권을 위해서도 CCTV가 필요해 보입니다. CCTV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시죠. 수술하러 들어가는 이 남성,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찍혔기에 다행이지, 없었다면 '증명이 되느냐'를 놓고 오랜 다툼이 이어졌을 겁니다.
계속해서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의료기기 영업사원 박모 씨.
옷을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뒤따라 들어간 병원장은 박씨에게 집도를 맡기고 12분 만에 나와 버립니다.
환자는 어깨 관절에 내시경을 넣는 수술을 받다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졌고 박씨와 병원장은 구속됐습니다.
한양대병원의 수술실 녹화 영상, 한창 욕설이 이어지다 교수가 전공의를 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000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찰싹) 000한테 인마, 이 00야.]
수술용 가위로 내려치는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탁) 열 더 받는 거 알아. 몰라?]
해당 교수는 당시 석 달 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CCTV가 경찰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CCTV가 없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출산 4시간 만에 아이를 잃은 부산 분만사고 피해 산모.
국민청원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단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은 교수에게 온 몸에 피멍이 들도록 맞고 이렇게 주사기로 피고름을 빼고도 되레 가해교수를 선처해달라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결국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미철/보건 의료노조 부산본부 사무국장 : 조인트를 깐다고 그러죠, 소위. 그런 일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전공의들이나 간호사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오늘(23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가 동의한다면 촬영하는 게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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