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면책특권' 카드..이번엔 만취운전 중국 외교관
[뉴스데스크] ◀ 앵커 ▶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적발됐는데, 광주 중국 총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이 외교관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3시 반쯤 도로에서 차량이 비틀거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이 운전자를 적발하고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광주에 있는 중국 총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영사는 바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영사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외교관은 전남대 병원에서 숙소가 있는 아파트까지 7킬로미터 정도를 음주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외교관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관계자] "음주운전 사실은 있긴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도 지금 확인 중이라서요. 본인이랑."
경찰은 이 외교관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대사관 측에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재발방지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이정현/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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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1105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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