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늘어난다지만..842만 명에겐 '남의 휴일'
[앵커]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대체 휴일 법안이 오늘(23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남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쉬는 날은 나흘 더 늘어나게 됩니다.
8월 광복절부터 적용하면 대체 휴일은 월요일인 16일이 되고,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 휴일이 더해집니다.
누군가는 기분 좋게 하루 더 쉬게 됐지만, 이 대체 휴일 법안에서 제외되는 사업장도 적지 않습니다.
빨간날마저 양극화냐?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대안은 없을까요?
박진수 기잡니다.
[리포트]
이 법이 통과돼도 빨간 날이 그저 '남의 휴일'인 경우는 상당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이 수만 236만여 명입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6백6만 명도 내년이 돼야 대체 휴일 혜택을 받습니다.
대체 휴일 때의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는데,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한 게 내년부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세할수록 휴일까지 차별받게 된다는 문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이형석/민주당 의원 : "문제점들은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으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피로감에 쌓여 있는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게 맞다..."]
[이영/국민의힘 의원 :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5인 이하의 사업장 분들에게도 머리 숙여서 죄송해야 할 일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나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두 당은 "근로기준법 논의 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반대한 건 국민의힘이었다", "졸속 심사하면서 공휴일까지 선심 쓰느냐"라며 장외 논쟁도 이어 갔습니다.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 "근로기준법과 충돌 문제가 있다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을 생각은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인건비 부담이라는 경영계 의견까지 포함해 이번 법안이 통과된 뒤라도 남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홍윤철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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