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 페미' 남성 병역 거부 무죄..'개인신념' 대법원 최초 판결

박수현 기자, 김종훈 기자 2021. 6. 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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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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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종교가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개인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행위가 무죄를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 신앙과 이분법적 성별 인식을 지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 및 본인을 표준 남성으로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은 기독교 신앙과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되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앙과 신념이 내면에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폭력과 살인을 거부한다는 등의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소집에 불참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이 판결은 현역 입대가 아닌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소집을 거부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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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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