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확찐자 여기 있네" 발언 공무원.. 2심도 '유죄'

이정원 기자 2021. 6.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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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확찐자'로 표현해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공무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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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부하직원을 '확찐자'로 표현해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공무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상 모욕에 해당하는 사회적 평가 발언으로 볼 수있고 공연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당시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일 뿐더러 설령 B씨에게 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사무실에 돌아온 후 불쾌감을 표현했고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과 모멸감을 묘사하는 등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 사이 친분이 별로 없고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언동했다"며 "신조어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 판결 후 청주시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A씨는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6급 팀장에서 보직 해임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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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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