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직접성 없어"

손현수 2021. 6.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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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옛 검사징계법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 5명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해당 조항은 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것 일뿐,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이 조항을 이유로 곧바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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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에 있는 이회영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옛 검사징계법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 5명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해당 조항은 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것 일뿐,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이 조항을 이유로 곧바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4일 윤 전 총장이 “옛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재가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을 뺀 나머지 징계 위원 5명을 모두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은 지난 1월 개정됐다. 개정안은 외부 위원 3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위 의결 전 “장관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징계 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해당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게 아니라, 조항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을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위는 윤 전 총장이 헌법소원을 낸 뒤, 지난해 12월 그의 2개월 정직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윤 전 총장은 소송을 냈다. 현재 징계 처분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총장 쪽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을 내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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