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고소한 유족..故손정민 사건 결국 검찰 가나

임성호 2021. 6. 25.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실종 전 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검찰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손씨 아버지 손현(50)씨는 지난 23일 아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가닥..고소인 이의제기 때 송치해야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손정민씨 추모공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실종 전 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검찰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손씨 아버지 손현(50)씨는 지난 23일 아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이튿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고소는 경찰이 사건을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를 하려 하자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유족 측은 그간 수사로 의문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해왔다.

손씨는 지난 22일 블로그에서 "심의위 개최를 막아 보려고 (시민들께) 탄원이나 관련 부서에 전화를 부탁드리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경찰의 의지는 확고부동하고 내일 열려도 이상하지 않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당초 24일 오후 열 예정이었던 변사심의위 개최를 연기하고 고소 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이 '사람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인 폭행치사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해 숨지게 한 행위'인 유기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그동안 중요 강력 사건과 맞먹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 왔으나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증거나 결정적인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A씨 고소 사건도 '혐의없음'이나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족 측이 그동안 경찰 수사를 불신했던 터라 불송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살펴본 뒤 법리를 검토하면서 2개월간 수사한 부분 외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 "열심히 했을 뿐…고교·대학 시절 부정당해" 조민씨 증언 거부
☞ 강제 피임 폭로한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버지 감옥 가야"
☞ 미성년 두 딸 200회 강간한 아빠… 일기장에 낱낱이 남겨
☞ 오피스텔 7층 창문에 매달린 여성…119에 경찰까지
☞ 회전문에 다쳐 숨진 말기 신장병 환자…병원 책임은?
☞ 조국, 조선일보에 "인두겁 쓰고 어찌…법적 책임 반드시"
☞ '불쾌한 강의' 성폭행 내용 읽게 하고 생리 경험 물어
☞ 추미애 "내가 대선출마 하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 흥국생명 '학폭' 이재영·다영 복귀 추진…배구계 '시끌'
☞ 美아파트 붕괴잔해 속 휴대폰 빛으로 구조요청…"살려달라" 비명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