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동업자 "조남관이 증거 조작해 징역형"..'황당'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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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가 의혹을 12년째 제기하며 '윤석열 X파일'에 비중 있게 등장하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5) 씨의 과거 동업자 정모(72) 씨가 최근 청와대·법무부에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2004년 최 씨 재판에서 조 원장이 공판 검사로서 증거를 조작해 자신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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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청와대에 진정서 제출
일각 “무분별한 의혹 제기” 비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가 의혹을 12년째 제기하며 ‘윤석열 X파일’에 비중 있게 등장하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5) 씨의 과거 동업자 정모(72) 씨가 최근 청와대·법무부에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2004년 최 씨 재판에서 조 원장이 공판 검사로서 증거를 조작해 자신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씨는 지난 4월 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청와대·법무부에 조 원장이 2004년 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해 본인이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 씨는 2003년 최 씨가 서울의 스포츠센터 채권을 투자하는 과정에 관여했고, 수익액 절반을 달라며 최 씨를 협박한 혐의(사기 미수 등)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004년 11월 정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때 조 원장은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공판에 참여하며 정 씨의 유죄를 이끌었고, 정 씨는 협박 혐의 등이 추가돼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정 씨는 40쪽 분량의 진정서를 통해 조 원장이 정식 수사·공판 검사도 아니면서 최 씨가 정 씨와 동업 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거를 제출하고, 사건과 무관한 인물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무분별한 의혹 제기’란 비판이 나온다. 검찰 수사·공판에 일부라도 연관된 검사들은 지휘부 지시를 받고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평검사가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정 씨 주장을 전해 들은 조 원장도 황당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석열 X파일에 주된 내용을 차지하는 정 씨 주장도 일방적 의혹 제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X파일 중 하나로 인터넷에 돌고 있는 ‘[하권]2. 윤석열 누가 죄인인가 원문’엔 해당 사건도 비중 있게 등장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X파일에서도 보듯 윤 전 총장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이번엔 조 원장에게로 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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