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보도' KBS 기자들 "허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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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부산KBS의 녹취록 보도로 5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KBS 기자들이 첫 재판에서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상규) 심리로 열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회 변론기일에 KBS 기자들은 "최선을 다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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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부산KBS의 녹취록 보도로 5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KBS 기자들이 첫 재판에서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상규) 심리로 열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회 변론기일에 KBS 기자들은 "최선을 다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해 7월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총선을 앞두고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만나 유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다음 날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고 한 검사장은 해당 기자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한 검사장 측은 "보도 이후 KBS 법인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관 징계를 받았고 KBS도 사건 보도 기자들을 자체 징계했다"면서 "보도 다음날 사과 방송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다른 주장을 하는 피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KBS 기자들 측 변호인은 "이 전 기자 공소장을 보면 보도에 포함된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며 "다음달 열릴 이 전 기자의 판결을 보면 (보도가) 허위사실 여부를 결론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8월13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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