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마스크 강제착용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정유선 2021. 6. 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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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에 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실내외 불문하고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이라며 "이번 청구를 통해 마스크 강제가 지나치게 일률적이지 않은지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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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헌법소원심판 청구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대상
"전문가 사이 마스크 착용 이견 없어"
"공익 더 클 땐 개인 자유 제한 가능"
[서울=뉴시스] 정유선 기자= 자유대한호국단은 25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21. 6. 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난해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에 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염병 방역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전문가들 사이에선 호흡기 질환 감염 방지에 있어 마스크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헌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적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수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은 2020년 8월24일 시행된 '서울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그에 따른 세부지침', 2020년 10월12일 내려진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관한 정정고시' 등 5가지 항목이다.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실내외 불문하고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이라며 "이번 청구를 통해 마스크 강제가 지나치게 일률적이지 않은지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단체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스크 재질 사이의 미세한 구멍보다도 훨씬 작은 바이러스를 막기는커녕 국민들 스스로를 박테리아 감염, 체내 산소농도 저하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실제로 올해 병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으며 마스크 착용이 원인이 된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청구인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는 현재 코로나19 검사 진단에 쓰이고 있는 RT-PCR법을 문제 삼기도 했다. RT-PCR법의 개발자가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으로만 사용해야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단체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날 단체가 전한 정보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 확산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유명한 저널에도 발표된 내용이며 데이터도 매우 충분하다"고 전했다.

마스크와 천식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천식은 오히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쓴 이후 줄었다는 데이터가 있다"며 "마스크가 호흡기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게 코로나 시대에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도 "마스크가 실제로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자료는 많다"며 "전문가들 중 마스크 효과의 정도에 대해 의견 차이는 있을지언정 마스크 착용 자체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RT-PCR법도 진단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교수는 "RT-PCR을 포함해서 PCR검사는 굉장히 여러 질환의 진단적 방법으로 인정돼 쓰이고 있다"며 "연구용이 아니라 진단용 목적으로 승인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단체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잘못 해석한다거나 일부 백신 반대론자나 집단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문을 근거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전염병이 만연한 상황에서 마스크가 예방 효과가 있음을 전제했을 때 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스크 착용은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으로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 있어서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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